군대 업무태만 징계위원회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복무 기록중 군인 복무 규율 등의 위반으로 흔히 영창이라고 하는 징계 등을 받은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해서 취업이나 기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공무원의 직(경호공무원 직) 등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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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중고거래도 계약으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도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있고 구두약정의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단순 변심으로 이미 완료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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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이런경우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협의이혼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론 부모님 두분이 모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거나 혼인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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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난동부린다고 협박하는데 경찰에신고하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지 마시고 노동청의 조력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집에 찾아 오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협박 등으로 죄책을 물을 수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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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욕설 고소하는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노출되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상을 말하였다고 하여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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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기하려는 소송에 따라 소송 내용 즉 소송물에 따라 적법한 관할이 문제가 되며,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관할을 하시는 것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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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은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무제한 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대개 손해의 3배 정도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많고 일정한 책임의 제한 정도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입법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은 점 점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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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성원들을 임의로 모두 강퇴시키는 것도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단순히 개인 간의 단체 채팅방 등의 강제 퇴장 등이 특별히 바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여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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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기타 협박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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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촌 등이나 도시와 관계 없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근로 프로그램이나 기타 농업 관련 정부의 연계 과정이 아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 관공서의 연계 사업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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