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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자동으로 즉,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15②).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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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직계가족 부양의무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양육비, 부양료 채권에 대해서 현재 청구를 하기 위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유기 한 점 등에 대해서 증거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청구원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모두 질문자가 지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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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사고 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킥보드 사고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 부상을 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전동장치 자전거로 보는 킥보드로 인하여 손해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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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차량 파손 시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숙박업소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경찰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는것은 아니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해당 가해자와 수리비의 합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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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걸 폭로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위 사안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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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정도의 양형을 하기 때문입니다.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바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사례이고 해당 사기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의 회복이 있는 경우에는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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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이혼소송은 어텋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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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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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화상으로 신체15%정도 피부이식 수술을한뒤 전역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복무 교육 훈련 중에 훈련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화상이 교육 훈련 중에 버너를 사용할 훈련이었는지 등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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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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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없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 졌던 사안입니다. 간통죄는 민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 간통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적 해석에 의하여 위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조 바랍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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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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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을때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온라인 게임등에서 주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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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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