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적 대응 중 상대측의 날짜가 조작된 녹취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스스로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기억에 더듬어) 증거능력이 없고 전체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속기사무소에 맡겨 제3자인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체포 구속 시에 사전에 피의사실의 등의 고지 및 진술거부권도 함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소진시 일하지않는 공휴일이나 주말까지 소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노사의 합의가 있다면 위 내용이 위법은 아니나 정확한 합의(대표자에 의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과에서 잇몸이 너무약해 어금니에 이틀상관으로치조골수술후 보험신청을 했는데 실사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냥기다릴수박에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공단 등에 급여 대상인지, 사유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문의를 통해 심의 경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보험 부보 대상 인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 사보험이라면 심의 여부를 해당 보험사와 직접 면밀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해당 변호사 자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자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이라고 하고 국선변호인 등으로 지칭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 잡히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단순히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청하는 진정의 뜻일 뿐 피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으로 제기하여 이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회생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는자구체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고소하신 형사 절차 중간에 형사 합의로 피해 관련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위의 표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