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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도 넘은 욕설과 협박, 조롱 처벌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먹게 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권 추심하겠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나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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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반씩 나눠갖자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실제로 1등 당첨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떵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 시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구두 약정에 따른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사실 즉 당첨금을 반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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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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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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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0만원이 금전 대여의 내용이었고 이를 단순히 해당 시점에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지급 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 대여 대상인 원화 가치 상당의 반환을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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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나 카페글을 무단복사해서 올리는행위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블로그의 글이 창작성이 있는 글인지, 즉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단순 글의 경우에는 이를 복제, 전송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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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원활히 조정/해결 할수 있도록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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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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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통장 빌려주면 형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사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으나, 이에 대해서 통장 등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그 사정을 알거나 모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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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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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벌권이 잘못 행사된 결과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상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사건에 있어서 담당 공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 역시 국가 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②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③ 고의 ·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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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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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조기전역 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위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가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직 전역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위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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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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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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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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