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나 형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를 알수 있고 기타 정보 열람 신청을 통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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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용 의약 외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서 샴푸제재를 제작 판매를 위해서는 제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비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행여나 해당 비누를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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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이 심려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와 수임하고 나서 태도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대리의 경우도 미리 의뢰인에게 사전 검토를 구하고 확인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경우는 바로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변호사를 되도록 피해서 신중하게 위임계약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경우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로펌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만을 하기 보다는 사건의 장단점과 실익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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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 부담 문의드립니다(집주인/세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의 경우 필수 설비로 보이고 필요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이 파손을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해당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비를 먼저 지출(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필요비 청구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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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따른 기본근무40시간과 연장근무12시간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렵고식사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의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도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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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의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아이템이나 기타 게임 내의 화폐 등의 판매 건으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위반이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게임 운영사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시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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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휴지통에 버린 복권의 경우 이미 그 구매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습득한 경우 그 소유권이 미화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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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되므로(대법원 91누11292판결) 수임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인 행정청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권한의 대리 나 대행, 내부 위임의 경우 처분권한 자체가 이관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처분권한을가진 원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점에서 부시장이나 부교감 등은 위임받은 기관으로 행정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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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1월 1일 부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다음해 1월 1일이 되는 때에 15개의 연차휴가가생성되고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갱신된 연차 휴가를 근거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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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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