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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1억 재테크 사기 당하고 사기꾼을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자녀인 조카에게 상속이 되며, 해당 조카의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인 남편이 해당 재산 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들이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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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인 경찰차는 교통법규 단속대상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6.>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러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종 위반 사항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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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 접근 시 모든 차량에 진로 양보 의무가 있으며, 긴급 차량은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구급차와의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구급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판단하여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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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위 금액은 이자 이외에 사례의 표시로 증여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자 제한법에 제한이 되는 원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 등의 제기를 막기 위해서는 위 이자와 별도로 금전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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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자로 몇만원을 주겠다 먼저 제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법률에 위반된다고하는데 어떻게 법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추후 원금에 공제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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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제한은 꼭 30km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km 이상인 곳도 존재합니다. 스쿨존 중에는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는 곳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이 제한 속도를 30킬로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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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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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도 신호위반. 과속단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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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청구취지가 변경 가능한 범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따져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 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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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세 입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위의 질문자가 부모님 소유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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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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