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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급장애 시 보험금 청구액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지마비 1급 장애 등급 만으로 그 손해배상금 청구의 범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해당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해당 보상 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동연한, 기타 휴업손해 등 관련 손해의 산정도 살펴보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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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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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지갑을 주워 파출소기져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해당 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피해자가 절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절도의 혐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실이 그렇지 않음과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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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과 업무방해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17-18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해당 개인 정보를 가지고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사전자기록 위작죄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이나 관련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의 방해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결론 내리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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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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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여 강간하는 경우도 준강간이라고 하여 강간죄로 같이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기억하시는 사실관계가 준강간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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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찌라시 기자 처벌 안받나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법 2조가 정의한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며, 제188조4 4항 제2호는 원래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지난 97년 법개정 때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문언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허위, 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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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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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카페 (예를 들어 다른 친목 동호회) 개설자는 다른 동호회원끼리 자살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행위 실행에 기여 한 바나 방조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자살 방조로 보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자살의 당위성 등을 고유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로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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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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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기록 등은 의무적으로 보관 기간 동안 의료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인데 진료 기록부 의 경우 10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 기록 역시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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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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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로 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를 할 사항이거나 제재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 기간 이전에 합의 해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사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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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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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미리해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전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신고 하여야 현 임차인인 질문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사일이 지나고 다른 이전 임차인이 이전 신고를 하여야 신청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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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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