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의 약정사항이 특정이 가능한지, 특정가능한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행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정 사항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부 성취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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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월세미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집행 문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 집행 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련하여 해당 차임 상당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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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고가 시계를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반환 거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횡령죄나 기타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여의 증거)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아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반환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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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프린트 후 개인소장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등을 도용 하거나 프린트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프린트를 한 것 자체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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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탈비 등 밀린돈을 갑지 않을때 1인 시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이나 소송의 절차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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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후 의사가파산하면 형사처벌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상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기타 관련 증거는 명확한지를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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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영세하여 법이 규정하는 안전장비,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 현장의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와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67조)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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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리뷰 이렇게 쓰면 고소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업체에서 고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개선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남긴 것을 주장하여 무죄로 방어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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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를 제가 그려서 팔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과 기타 재산권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어연예인, 가수의 소속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지 기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상이나 기타 상품 등에 대한 가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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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지않았을때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나 기타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의 경우는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증명하기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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