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대여금 약정서 내지 약정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 청구 즉 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채권은 무효가 됩니다.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대금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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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를 시작하여 새로운 임대차가 진행되고 이미 질문자가 이사를 온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재례, 양식 등을 참조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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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위 사안에서 임차인의 5년 재갱신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전 직계 존비속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갱신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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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기간 이내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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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자가, 본인 상가 앞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공간을 모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식당 이용객의 이용을 위해 주차 금지를 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공간이 임차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공공 도로 내지, 타인의 사유지)이에 대해서 임의로 자신의 주차장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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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때 문 가져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중문을 설치한 이상 이는 해당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가져 오는 것은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거 침입, 손괴 등이 될 수 있고, 인테리어 현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중문 설치 및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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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부 분은 특별히 어떤 범죄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있습니다.아울러 채무를 지게 한 것은 바로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형부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내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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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에 징계 해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해당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결격 기간 내에 채용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 죄책 및 손해배상, 관련 징계,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회사가 조회 등을 진행할 지는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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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형사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하여 거래 내역 및 사기 즉 기망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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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반드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모두 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용 용품으로써 실제 판매 등은 미용실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물품 (즉 위와 같이 도매만으로 거래 되는 경우) 이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사기피해액이워낙 소액 (2만원) 이라서 이의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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