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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표기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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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위 사안에서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위 권리금 약정에서 동일 행정 구역상 영업을 제한 하는 약정사항이 있었다면 이에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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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했다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상 잘못된 가격을 알리고 허위매물이나 다른 차량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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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장면 캡처 후 사용하면 저자권법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비영리적 사용이라는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사용하고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개인적인 감상평의 블로그 등의 게시 등이나 프로필 사진 등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교육용이라 하여도 회사 등의 직원 교육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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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지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렌탈을 이유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상대방 지점장이라는 자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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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타직종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법은 하나의 약국만을 운영해야 하며, 약국의 개설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사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업 등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약국을 잘 관리하는 경우라면 겸직도 특별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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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압류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는 추후 아파트가 완전히 공사가 되어 잔금을 분양권자가 납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채무자가 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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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예능프로그램 다운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티비 방송 프로그램 역시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 등의 저작물입니다. 이는 무단으로 전송, 배포 시에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동시에 질 수 있으며, 토렌트의 특성상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뿐 실제 고소시에는 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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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에 별개의 이미 형성된 재산임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의 기간을 기준으로 반반씩 분할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 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안을 가지고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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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법률위반으로 항소제기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를 하여도 이에대해서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형종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형만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에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항소시에 양형상 참작 사유 즉 가담의 정도가 공범이 아닌 경우라는 점,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본인도 특별히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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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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