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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유튜브 뒷광고, 그런데 tv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표시광고법은 단순히 유튜브 뿐만 아니라 티비 프로그램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음식점에 대한 상호나 기타 표시가 되지는 않고 엄격히 가리게 됩니다. 기타 연예인들이 입은 옷등의 상표도 가림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시간의 광고는 뒷광고 즉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체험 후기 등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상호와 누가 보더라도 광고임을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뒷광고 라는 광고가 아니라 직접 체험 후기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관련 문제와는 관련이 특별히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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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우편인지, 기타 공시송달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건번호 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송달된것인지 미리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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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를 고용하여 자신의 명의를 부여하여 중개계약을 하기로 한 점에서 중대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직 등이 내려 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사위라는 자는 무단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대여 받은 자격을 이용하여 공인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공인 중개사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한 점 역시 중대한 위반으로 무자격공인 중개 행위입니다. 처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횡령죄의 경우는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있어서 (민법 제746조)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관자 지위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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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내에 못할거 같고 힘들어서 포기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중간에 용역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 내지 직접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그러한 예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중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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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항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항소는 가능합니다. 항소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종은 바뀌지 않음을 인지하고 항소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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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바 했을때 일을 한것이므로 돈을 못받으면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 광고 등이나 스팸 문자 등이라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근로 제공이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급여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문자 정지 등의 사실 등이 해당 문자 내용이 위법한 업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렇다면 추가 급여 등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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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시 상속비율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계부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배우자였다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재산(보험금 기타 채권 등) 및 소극재산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여 기여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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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은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2년의 임대차 기간을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법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실 거주 등)이 아니라면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임대차 차임 등의 인상도 연 5% 내외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 이상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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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 심한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위의 경우는 기타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와 협박 등의 행위와 기타 사회 생활 일체를 방해하고 금지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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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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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줫는데 사기죄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 및 기타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사기는 애초에 아예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일부 라도 변제가 있다는 사실에서는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하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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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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