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의적용순서가 상위법-특별법 - 신법 순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법과 노동법중 어떤법이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다 일반법이라면 장기요양법이 우선하는건가요? 장기요양법이 늦게생긴 법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두 일반법에 해당하며, 별도로 타 법률에 비해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의 우선순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석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법이 적용될 것이며, 다른쪽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가 달라 둘 사이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의 적용 순서는 헌법-법률-시행령-관습 입니다.
장기요양법과 노동법은 두 개 법의 효력이 동일하며, 사안에 따라 두 법이 모두 적용될
것이라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법률의 내용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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