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더라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전 양해가 없이 들어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본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의 경우를 바로 또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있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다시한번 사전 양해를 구할 것을 말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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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공탁물 수령에 있어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의무 이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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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예식장 취소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 자체가 금지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예식장의 경우도 그 예식을 제공할 수 없는 점에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 자체가 아니라 제한이 되는 수준 (50인 이내 하객)이라면 이에대해서는 취소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그대로 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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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법적 입증 방법(증거), 주장과 적시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부분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수준에서는 승소시에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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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갑자기 계약취소한 매도인, 가계약금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이라고 함은 계약금과 같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불한 자가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파기를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가계약금 여부를 떠나 이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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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전에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이유로 임대계약 기간 중에 임차임을 강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킴) 이에 대해서 강제로 일방적인 통보하여 퇴거나 인도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하시고 합의 해지에 관하여는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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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패소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한 당사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율에 의한 변호사 비용 수준을 비용부담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나 기타 비용은 모두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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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민사로 가게되면 밟아야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까지 간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의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한 입증으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 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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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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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주택담보가 있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우선 근저당이 설정되어 일정한 채무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일정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 파산을 할 것인지는 다른 정확한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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