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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소장 및 상대방의 증거를 통하여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 상대방의 소송의 청구취지, 원인 등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바, 주변의 변호사를 지금 당장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어도 일단은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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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합의이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 보증금 역시 중요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인 점에서 명의자가 관련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면 되며, 현재 시점에 이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의견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이혼을 한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최우선 변제권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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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작은아버지가 미혼이시고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점, 고모 2분에 질문자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점에서아버지의 상속권을 대습상속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아버지의 상속분을 고모 2분과 함께 작은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고모 2분과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은 받으실 수 있으나, 다른 고모 분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적상속분을 주장하게 되면 이에 기하여 공유를 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단독으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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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계약금 환불을 두고 말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계약의 해석, 약정사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상담원과의 통화가 있었기는 하나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서를 확인하여그 계약 조건에 합의하에 작성하여 이를 날인 한 점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상담직원이 설명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안내, 고지한 점을 명확하게 녹취록이나 관련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의 문언상 내용이 명확한 이상 계약금의 환불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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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수시로 드럼 치고, 노래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가 될 수는 있으나 교회라는 곳이 일정한 예배 행위가 인정되는 것인 만큼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하여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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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 즉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 있어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개인의 전용부분에 있어서 흡연행위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규약 등이나 관리단에서 협조 요청으로 위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 주거 공간의 베란다에서의 흡연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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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판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선 등기자의 상호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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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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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판매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화 번호와 관련하여 판매 게시글 등으로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여 기망한 점, 이에 정품 상당의 중고 가격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을 증거와 함께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일단은 피의자를 특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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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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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 역시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한 지인이 해당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친분이 있는 상태로서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었고 민사소송이 어떠한 불법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정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있어서 불법하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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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줄임말 등으로 기재를 하여도 해당 이름이 특정될 정도로 보인 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정식법인 명인 바, 이에 대해서 삼성 또는 삼전 이라고 줄여 쓴 경우)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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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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