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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이 있는 개라면 그 개의 점유자가 그 개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민법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야생 유기견에 의해 입은 피해를 배상 청구할 주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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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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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사망 제도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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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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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은 아래의 예시에 기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2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3호).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가.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나.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다.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라.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마.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바.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사.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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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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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대여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다시 대여한 점에 질문자와 질문자의 대여자와의 금전 대여 관계에는 특별한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1000/30 으로 빌렸다는 표현이 어떠한 점인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 30퍼센트의 이율이라면 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25퍼센트가 최고이율로 최고이율을 넘는 소비대차 계약상 초과 이자 부분은 (25퍼센트 범위에서는 유효함)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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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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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통신매체 음란죄 성립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달하게 한지 여부에 따라 관련 죄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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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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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호 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 했을때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타 사실관계 등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위급함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소득적인 방어의 수준에 의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적극적인 공격 기술(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제압)의 사용으로 바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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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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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여러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욕죄의 판단과 일반 모욕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라고 하여 개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의 언급 등이 실제 명예감정에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을 법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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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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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취생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위의 경우 곰팡이의 제거가 쉽게 약품 등을 구입하여 제거가 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선을 하면 되며,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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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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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부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관례상 임차인이 청소비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종료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종료에 의한 목적물 반환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추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기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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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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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거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고, 오히려 양도금을 더 내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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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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