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원코인 다단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혐의가 될 수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기망을 하여 실제로는 존재하거나 사업의 확실성이 없는 코인임에도 재산상 투자를 하게끔 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편취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이에 기하여 형사 고소로 사기죄로 문제를 삼아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기에 의한 취소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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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로 맞는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이사를 가야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이사로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동시이행을 하면 족하지 바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기타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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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없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따라 작성한 처방전은 의료과실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은 처방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그러므로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닌 이상 처방전을 절대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인 경우 처방전의 발송을 할 수 없고 의사라고 하여도 직접 진촬해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 의료법 제17조의2의 명백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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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돈심부름을 햇어요 돈을 빌려준사람이 저에게 협박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저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전 대여를 언니라는 분으로 부터 하고 14개월 까지 매월 잘 변제를 하였다면 해당 사안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로 사기 죄책을 지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고 , 일정 기간 매월 변제한 내용 등이 있다면 관련 하여 대여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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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중인데 언제 합의하러 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이므로 법으로 강제되거나 규율되어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관련하여 합의 제안을 하시고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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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재산 명시 내역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우 종중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중원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종중원 개인의 채권자가 종중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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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큰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7년형정도 형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대리인을 통한 민사소송이나 각종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계좌 등에 원금 등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관련 증빙을 구비해놓으시면 추후 소송 등의 청구에 대응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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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CCTV 보는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그 폐쇄회로 카메라 (CCTV) 설치 운영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 5. 18.]시행령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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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혹은 지인간 부동산 거래시 공시가보다 낮게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관련 과태료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친인척 이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허위 가장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탈세 위험이 있고 적은 가격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기한 세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위반의 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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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조자라는 말의 뜻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유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요부조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자 등을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要扶助者)라고 함은 한자의 뜻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부상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예견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이러한 부조 의무, 주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기 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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