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 즉 두가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래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더 처벌이 중하게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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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이에 대해서 그대로 폭행 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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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시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이혼 보다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법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안으로 판례는 "이혼전력과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초혼이고 혼인 당시 B씨보다 3세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으로 인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이 중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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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준 후 10년이 지났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지 횡령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 범죄의 경우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대여금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에서 채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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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글들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미리 pdf 따놓은 것만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해당 글을 지웠다고 하여 과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절도를 한 뒤에 해당 절취물을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하여 절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PDF 파일 등으로 증거로 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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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일차 추노 했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일만의 퇴사의 경우에는 크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문제도 이중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편 등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도 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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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없는 곳에서 폭행?이겅금합내댜배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CCTV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피해의 입증 자료로 상재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상대방은 질문자 측으로 부터폭행을 당했다는 그 폭행의 피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측에 대한 상대방의 쌍방 폭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다른 주변 증인 등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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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서 난 보행자와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운전자 도로주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경우 빨간불 내지는 신호가 거의 끝나는 시점일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아직 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지 않아야 하며, 보행 중인 사람을 신속히 건너거나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약 20-30 퍼센트 선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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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반드시 관할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영업은 불법입니다. 즉 우선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 다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 판매와 불법적 다단계 판매는 등록여부나 영업형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분 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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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노출하는사람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식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3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위의 사항에서 더 나아가, 공공장소 이외에 타인의 영업장 등에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안감 등을 주어 그 사업주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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