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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과실수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열매가 열려 낙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실수의 소유자가 이를 관리할 주의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의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해당 주차장에서 낙과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차를 한 차량 운행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낙과에 대해서 특별히 예상하기 어렵고, 다른 특수한 사정(강풍, 또는 강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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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한 후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위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중에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기하여 개시가 된 경우라면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이 금지 되는 금지명령을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강제집행 절차 없이 면책이 종결 된 점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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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명의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할 때 명의를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률 즉 바우처 지정 기관에 선정에 있어서 대표자로 등재하여 이를 재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한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환수, 징수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질문자가 그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상으로는 변경 이전의 대표인 현재 대표자가 대표행위와 실질적인 행위를 모두 다 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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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건물에서 전기차를 무단충전하는 행위는 무슨 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상가의 전기를 사용한 점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절도의 객체 즉 그 대상에 대해서 무형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었던 전기를 절취한 것이라면 그 전기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차의 충전행위라고 하면, 만약 그 상가 관리자가 전기차 충전 용도 등으로 해당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상가 등의 일부 점포의 임차인이 아닌 자 또는 제3자가 그 상가에서 임의로 충전하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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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한 내용은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으니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신문 기사 등에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신상과 그 판결 내용만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게시와 함께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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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채권 압류 중 추가 은행채권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 추가 압류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제집행문 즉 판결문에서 집행할 채권액이 앞선 압류 신청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압류 신청의 방법은 위의 앞선 압류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채권을 실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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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파산시 이건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 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나 다른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법인의 채권을 받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횡령액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다르게 되며,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죄 또는 횡령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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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아 인도 등으로 다닐 수 없고, 도로의 최 우측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역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통하여 할 경우에도 성립하고 일정 벌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 킥보드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로 보기 어렵고, 자전거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기에 특별히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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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는데..업체가 폐업신고하고,행방불명입니다.어떻게 했야 물품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는 당사자가 지급명령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기 전에 이미 폐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대표자 등에게 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대표자 등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다른 채권의 실현 절차를 발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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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인줄 알고 심은 나무가 사유지불법사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의 수목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의 수목을 심었다고 하여 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벌목을 한 것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유지 불법사용이라는 죄명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 해야 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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