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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은 개정을 거듭하여 이전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3년 동안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표권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하는 점은 아래와 판시사항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연합상표인 경우에 등록상표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1상품에라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참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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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미 저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데려가면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인력의 부당 유인채용)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정회사의 우수인력들이 당해 회사의 근무조건(급여, 후생 등) 등과 스카웃 제의를 하는 다른 회사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직을 하는 문제는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인력 스카우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해당여부는,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는 하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다른 조건을 제시한 점, 이에 대한 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행위가 바로 부당 인력 스카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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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소에 대하여서는'작량감경'을 인정하는 반면, 형의 가중에 대하여서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량감경이라는 제도를 두어 형의 감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작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량을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반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법관이 심리하여 재량으로 감경을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작량 감경을 규정하였으나 신체에 대한 구속과 일정한 처벌 등은 죄형법정주의상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이에 기하여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 없이 단순히 법관의 재량에 따라 신체의 침해와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기하여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만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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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남긴 유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다른 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위조하여 각종 재산 등을 상속받는 행위는 우선 민사상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여 추후 상속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문서에 대해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관공서 등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시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행위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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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헌법상 상위법이 충돌될 경우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률적용은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 법률 > 대통령 시행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상위 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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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한 범죄를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했다고 주장하는 행동대장을 범인은닉죄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범 즉 교사범인 두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 은닉을 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 사안에 비추어 보면,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는 것,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자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에서 만약 구체적으로 두목 대신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지시를 한 것임을 적극 기망, 허위 진술로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술자인 자신만을 수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정범인 두목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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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 중에 사람의 신체를 강하게 가격하여 발생하는 사망에 대하여 안수기도 목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 즉 안수기도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수기도 행위 등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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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손자들이 채무를 물려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모두 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은 손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는 별도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만 채무에 대해서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에게 상속포기를 함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판시 사항은 참조하여 이해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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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사안처럼 6월 정도의 사실혼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파탄이 된 경우에는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 3천만원의 전세금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타 손해배상 등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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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르는 경우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고 금전을 대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미리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점은 위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인 전당포업자가 상인이며 법인으로 등록 된 사람,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질 계약을 자신이 상인임을 이유로 할 수 있고, 미변제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약정하는 금전 대여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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