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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며 집을 비워줄수없다고 하면 요구하는 이사비용을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는 점과 계약 기간 중에 주택의 개발로 인한 계약의 해지인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이사 비용의 부담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계약에서 특별히 이사 비용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정한 것도 아니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이사비의 지급과 함께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을 공탁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는 시간 등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용으로 절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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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 등의 경우는 판례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인 그래픽 등이 유사하고 이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의 배열, 디자인, 그래픽 등의 복제, 유사함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볼 판례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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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즉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는 형사적으로만 문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범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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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사를 하는 시공사 또는 건축주의 경우에는 주변 인근의 안전과 공사 현장 근처의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관련 사고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재산상으로 민사상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있는 직접 손해 등에 대해서 (도로 복구비, 토사의 복구비 등)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한 재산상 사고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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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남편의 빚을 전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이전에 부부 관계에 있더라도 남편의 부채 즉 채무를 아내가 반드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채무 역시 각 개인이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생활 예를 들어 주택 구입비, 임대차 비용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부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부의 생활을 위한 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전 배우자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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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병 원측의 요구에 따라, 3상시험을 생략한 채 혈전제거 약품으로 만들어 환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것을 투약한 환자가 혈전제거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연구팀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상실험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34조에서 규정하며 이 경우 충분한 설명과 보상 조치 등을 마련하고 추후 임상실험 대상자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서는 제3상 임사시험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실험이라고 하여 유효성의 입증, 확증 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칙 제2조의2 는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분류되고 순차적으로 실시되지만 중첩되어 실시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점 등을 규정한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반드시 1-2-3단계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다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 행위가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실험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 조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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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성립에 필요한 '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이를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는데 여기서 그 요건으로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자주점유라함은 물건의 점유자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와 반대로 타주점유 즉 남을 위하여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등을 하여 장기로 20년의 기간을 점유하더라도 이는 임차의 목적으로 점유한 것이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닌 타주 점유이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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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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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면 남편빚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권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인 남편분의 사망시에는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 또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실익이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모두 상속을 하지 않으므로 소극재산이 더 클 경우에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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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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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수임료 일부를지불하고 차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임료, 보수의 지급액의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표준 법률 사건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착수금의 경우 사건을 위임했을 때부터 지급 의무가 생기며 이를 분할 납부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하기 어렵고 임의 해지 사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일부 보수, 착수금의 반환 청구는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변호사 위임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님과 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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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와 추징의 개념상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는 형법 제48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그 소유권을 범인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몰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즉 부폐 등이 되거나 소멸한 경우 등 불능한 경우에 이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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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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