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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사기로벌금형으로50만원나왓는데..이벌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라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점을 신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가능하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판결문 등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 대체로 벌금형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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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made in china입니다. 반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거래에 있어서 매수 조건에 특별히 원산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고(즉, 중국산이면 거래를 하지 않고 국산일 것을 특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이에 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고 단순 거래 계약이라면 해당 마스크가 중국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매도인이 하자를 하거나 문제가 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 취소 또는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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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범죄자를 공공연히 비난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사실적시 등을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적시를 하여 범하는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는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일정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비난 가능성을 촉발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적시 등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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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기로한 우물 못쓰게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쉽게 설명 드려 보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끼리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이 해당 원천이나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물물이 밭 농사용 용수인 점에서 이러한 우물 등에 대해서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등 사용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로 인하여 기타 생활상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사용권리에 기하여 현재 자물쇠장치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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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재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아버님의 정확한 재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야 해당 재산을 상속 이유로 등기 이전 등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하신 질문자의 상속포기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당 상속포기가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그러므로 해당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기 위한 시효가 이미 완성하였거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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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열어서 고등학생 등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데 정확히 몇살부터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청소년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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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카드로 결재할 때 현금 옷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현금 카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 규율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2. 6.]
법률 /
회생·파산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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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나누는 시점은 검사의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즉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수사 대상자 중 범죄의 혐의를 지는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에 공소 제기 여부 즉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공판)의 당사자인 범죄혐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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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식장 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까지 걸어 예약을 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 천재지변 즉 계약 당사자의 힘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서 예식 등의 금지를 하는 정부의 명령 등이 없는 이상, 해당 예식의 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조치 등이 완화된 점에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예식을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계약금을 몰취(예식장에서 수취함)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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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이혼을 자꾸만 요청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혼시의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 재산 형성의 기여도, 가사 노동의 기여도, 그동안 혼인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재판상 이혼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민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바, 동거나 부양, 정조, 협력 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이혼사유라고 보이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단순한 다툼, 욕설, 폭언 만으로는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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