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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확인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잘 적시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위와 같이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제품은 스포츠 웨어입니다. 그리고 보디 빌더나 헬스 유저 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제품을 출시하시려고 합니다. 또한 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질의사항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정 선수의 이름을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임의로 타인의 이미지와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이름을 넣는 취지도 보다 판매를 촉진시키고 그 사람의 저명함,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침해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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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별다른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질문자 측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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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안은 상당히 유사하나 핵심적인 차이로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한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로는 국가의 수용 등에 있어서 행정청의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는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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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할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신매매, 해상강도(해적), 항공기 탈취(하이재킹) 등 전 세계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범죄로 보아 각 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형사법적 관할 이념을 보편관할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제296조의2가 세계주의라는 항목으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테러 범죄 등이나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편적 관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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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 2주의 부상이라면 다행히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형의 실효가 된 것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 일정 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본 것과 같은 양형상의 참작이 되나, 이를 가지고 처벌 불원의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징역 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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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종교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자유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에 따른 신념을 가지고 생활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한정되고 제한된 곳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에서 만약 기독교 예배당 밖에 없기에 그러한 종교행사에 참석을 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을 수 있으나, 다른 종교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만을 가게 한 것이라면 이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기본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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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알바를하고 엄지가손가락이 방아쇠 증후군 이라네요 이로이해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으며 쉬어야 낳는다는데 일을 할수가없으니 어떻게? 생활도 해야하고 산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진단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산재 처리가 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해당 사업자가 어디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손해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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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태죄는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나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부 일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임신중절 수술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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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인 택시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승차 거부는 각 관공서, 지자체 등에서 택시운수업에 대한 표준 약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 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사전 고지 및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의 비상 상황, 재난 상황을 선포한 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점에 비추어 승객과 운전사의 건강, 안전보장, 국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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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의 결과인 판결 선고형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참작해보아야 할 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는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역시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중하게 개정이 된 점에서 벌금이 상당하게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다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대응하기 권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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