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물품대금미낭으로 본인이 납품하는회사에 지불대금을 압류했는데 물품대금완납하면 해지방법은 어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의 경우 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채무를 강제하는 적법 절차이므로 이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로 부터 거래 거절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압류 설정자(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집행 법원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0
0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 반면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관하여 특별히 죄를 부인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을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죄나 가족의 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위증죄로 형법에서 규정된 죄는 증인으로 선서를 한 이후에 한 증언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일 것이 필요하며,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이후에 그 자격이 주어 지기 때문에 비로소 죄에 대해서 위증시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선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수사과정의 참고인 등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 은닉죄 등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위증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4
0
0
영종도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공항에서의 중국 국적 항공기의 추락으로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소송할 수 있는지는 국제 재판 관할과 관련이 있는 질의 사항입니다.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위 질의 사항에서도 재판관할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4
0
0
건축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공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 떨어진 자재가 건설현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상시키면 건설사는 자동차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관련 법의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자재 등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공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 관련 법률의 취지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설 관련 법의 준수를 하였더라도 건설 현장의 관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신고 허가 등을 모두 취하였더라도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4
0
0
민사소송중 답변서받고 서면제출하고나면 그다음 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이제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변론기일 약 2주 이전에 자신의 주장 즉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합니다. 이에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하고 추후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충분히 심리가 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0
0
현장소장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적법한 대리권에 대해서 흔히 현장 소장이라고 함은 아파트와 같은 중요하고 대규모의 재산인 경우에는 시행사나 분양사가 따로 있고 해당 건설회사 등의 사업 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장소장이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은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현장소장이 회사의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어 위임장 등의 소지) 신뢰를 주고 이에 대해서 관리상의 책임이 회사에 대해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입주계약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4
0
0
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도로서 교회에 대한 연초의 헌금 약정은 이러한 기부의 약정이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약정은 종교적인 행위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효력없는 신사협정 수준의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금전을 기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의무 위반 등으로 특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민법상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4
0
0
민사 승소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추진위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법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진위의 재산이 없다면 위원장 개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개인의 위원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신탁 재산인 경우라면, 신탁 회사에 대해서 압류 추심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가능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우선 임의 청구를 해보시고 불가하다면 위원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4
0
0
연예인 루머유포 고소 형량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량이나 처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배경사실및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행위를 얼마큼 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위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경우는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계정탈퇴하였다고 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4
0
0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실제로 주문한것보다 2개가 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주문한 물건 보다 다량의 물건이 온 경우 구입한 물건 수량을 제외한 추가 수량에 대해서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짐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시어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4
0
0
5455
5456
5457
5458
5459
5460
5461
5462
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