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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옆집까지 자랐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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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누수 현상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차량을 그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이라면 (위 누수 등은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품질 보증을 한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서 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물 반환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매매 가격의 적절성도 고려를 해보아야 하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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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도중 계단으로 떨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질문상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강하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점에서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을이 재물의 탈취를 피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던 계단으로 떨어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도행위에 의한 탈취의 항거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단순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강도 치사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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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글귀를 사용 저작권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 등의 제목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목 등과 같은 짧은 단어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2나3596 판결) 아울러 문장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호에 대해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므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 소설, 영화 등의 제목을 켈리그라피화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라고 함은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웹툰에 대해서 임의로 영화화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라이선스 계약 등이 이루어 진 후에 각색과 편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의로 제목 등의 일부라도 이에 대해서 변형을 가하여 켈리그라피와 같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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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다는 소급의 의미와 유사한 '소구'의 개념과 쓰이는 곳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구권이라는 개념은 주로 어음이나 수표법에서 스이는 개념입니다. 어음이나 수표에서는 발행인이 존재하고, 발행인 이외에 이러한 수표 등이 유통이 되어 배서(뒷면에 기재)인 등이 있습니다. 소구란 흔히 들어보신 부도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바, 어음이나 수표를 최종으로 유통을 받아 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부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도시에 즉시 발행인 도는 배서인에게 해당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그 수표금의 변제를 거슬러 올라가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소구한다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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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논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확인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잘 적시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위와 같이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제품은 스포츠 웨어입니다. 그리고 보디 빌더나 헬스 유저 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제품을 출시하시려고 합니다. 또한 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질의사항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정 선수의 이름을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임의로 타인의 이미지와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이름을 넣는 취지도 보다 판매를 촉진시키고 그 사람의 저명함,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침해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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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별다른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질문자 측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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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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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안은 상당히 유사하나 핵심적인 차이로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한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로는 국가의 수용 등에 있어서 행정청의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는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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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할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신매매, 해상강도(해적), 항공기 탈취(하이재킹) 등 전 세계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범죄로 보아 각 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형사법적 관할 이념을 보편관할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제296조의2가 세계주의라는 항목으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테러 범죄 등이나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편적 관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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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 2주의 부상이라면 다행히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형의 실효가 된 것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 일정 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본 것과 같은 양형상의 참작이 되나, 이를 가지고 처벌 불원의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징역 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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