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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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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민법에서 선의 악의라고 함은 사전적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여부를 가지고 선의 악의를 나누게 됩니다. 즉 어떠한 사실관계를 미리 아는 경우에는 악의라고 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 또는 선의 취득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는 제3자를 말하며이 제3자가 신뢰한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적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악의의 제3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의와 악의는 사실관계를 알았느냐(악의) 모르느냐(선의)로 나누어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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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는 영공이나 영해와 달리 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국주의 즉 등록지 국가의 법을 적용하거나 도착지 나 출발지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사안을 처리합니다. 또한 항공기 납치 등의 범죄의 경우는 국제 협약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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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존엄사 안락사의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한적인 요건 충족시에 그 연명 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이른바 존엄사 또는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안락사 이기 보다는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제거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 적 판단을 받은 환자로서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 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를 표명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 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 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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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사실을 모르는 채 구매한 세 마리의 말들 가운데 한 마리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말의 값을 원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매수인은 이미 매도인에게 어미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어미 동물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하여 이미 소유권자가 매수인에게 된 이후에 원물(어미)로 부터 분리되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별도의 대금 청구는 어렵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라면,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어미)의 과실(새끼)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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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일 경우에 원주인이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같은 물건을 동산이 라고 합니다. 이는 건물 등의 부동산과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동산의 경우 민법 제249조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이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중고품 매매에 의하여 권한 없는 자로 부터 동산을 구입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는 다시 도난된 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도난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선의취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절도범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대한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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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채권자들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대상물에 대하여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09조는 불가분채권과 그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의 예로는 건물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법적성질이 공동 임차인 간의 분할 할 수 없는 불가분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전부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안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임차인들을 위하여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은 그 1인에 대하여 모든 임차인들을 위해서 보증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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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불안감 조성 횟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음성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 횟수만이 아니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반복성 여부에 대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 위의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문자,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사안에 대한 검토와 방어 등에 있어서는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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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을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의 보험금을 해약하고 대신 받아가도 좋다는 특약을 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구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판시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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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유체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 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인 민사집행법에서 명문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생활 필수품, 생존에 필요한 2월 분의 식료품, 연료, 1월간의 생계비로써 금전, 농업을 하는 자인 경우 필수 연장인 농기구 등 및 제사용구, 일기장, 도장, 명패 등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채무자라고 하여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생존을 위한 범위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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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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