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즉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추후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고 이 경우 지연 손해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속 주거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거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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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케릭터 등은 그 창작자의 창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유명 케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케릭터의 저작권자, 디자인권자, 판권을 가진 회사로 부터 이용허락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맺어 상업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법 위반 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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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비추 후기를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한 블로그 글, 후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의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후기 등은 다른 이용객들의 참조할 만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점에서 특별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상당의 적시하신 부분이 사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역시 사실의 적시로 보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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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많이 당황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절도 의심인데 절도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가 명백히 해당 금전에 대해서 절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절도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애초에 그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지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자체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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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만 가지고 전세계약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자 지위에 있는경우에도 종종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잔금 등의 경우를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 등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의 목적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서(시공사와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에서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절히 경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사기로 전세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전세계약서 작성시점 부터 권리 조건,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 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아직 분양권자의 지위이고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계약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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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앞 어닝을 지나가는 차가 파손하였는데 차주에게100%센트과실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과실 여부 등과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 파손 사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천막 등이나 차양막이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그 차량의 교통을 막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그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부분 과실이 분배될 수 있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설치상의 하자는 없는지,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설치상의 하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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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방이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상에 참작이 되어 일부분 감형이 될 수 있겠으나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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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매 낙찰 받지 않은 집을 계약 하고 팔면 사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이로인하여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과 같이 기망하였는지, 그로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락을 받아 계약을 하고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 경락을 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경락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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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안에서 법적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하인 오백만원의 대여금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점에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변제확약서, 대여사실 인정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를 실효성 있는 민사절차로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다른 대응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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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세대에서 누수가 되어 집 전체가 물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의 경우에는 질문자의 비용으로 하고 위 누수의 내용및 기타 위 누수가 윗층의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수리비 지출 부분, 기타 사용수익하지 못한 차임 상당의 손해, 기타 다른 전기 제품의 고장에 따른 손해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소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윗 층 소유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점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한달여간의 공사비 등 손해배상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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