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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보고 추후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속의 계속 필요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유가 없음 즉,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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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에 기하여 검사나 피고인은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확정할 때까지 본 재판은 진행이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따로 기피 신청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기피제도 입니다.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으로 신청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는 바, 심리 중 기피신청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위한 기피신청의 경우는 이러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과 같이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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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의 경우 일부국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여 법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하고 있지 의무적으로 투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의무 투표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미투표자에게 처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 여론에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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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면 양형 결정과정에서 가중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이 있어 소극적으로 묵비권의 행사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부정적 양형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이 명백한 증거가 현출되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재판부를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부정적 양형사유로 삼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안의 판시사항입니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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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퇴정해버리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와 유사한 판례에서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판시사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변호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종료된데 이어 검사로부터 의견진술을들은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수차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피고인 3을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일제히 퇴정하자 변호인들도 이에 따라 퇴정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 퇴정하는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수차 촉구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는데도 모두 의견진술 없이 퇴정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필요적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이에 필요적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견 제출 요구에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판 초기 부터 출석 자체를 하지 않고 퇴정한다면 판단은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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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당 타인의 전문증거, 또, 재전문증거인 증언의 증거능력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대해석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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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인정하면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피의자 였던 피고인 또는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내용을 인정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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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는 제2심에서 정기형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을 규정하며, ①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서 소년이라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인 항소심 사건 재판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으로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심의 부정기형 대신에 성년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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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기소중지결정은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소중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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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약식명령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처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우선 약식명령의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더 벌금이 감해질지 여부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러한 감경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중한 형종의 불이익 금지 원칙이므로 벌금액은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시에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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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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