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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질문자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메뉴판을 치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테이블에 휴대폰을 적치한 것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등 비용을 드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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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관련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거래의 흠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이더라도 소유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계약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장 및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날인 멫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인인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거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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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버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발행일로 부터 5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상품권 등은 상법상 일정한 유가 증권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이 됩니다. 즉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특별히 유효기간을 명기하였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가 되는 조항이며, 이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발행사에 대해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분쟁 조정원에서는 위의 분쟁 조정안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90%의 상품권 액의 반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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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을 소개해 주고 감사의 뜻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는 우선 사전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고 감사의 의사표시로 금원을 수령한 점, 또한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가 아니라 골동품의 매도인과 매수인의향자를 주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행위는 적어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처벌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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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미상으로 공란으로 남겨 놓더라도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나 기타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소중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또는 주변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고소장 기재를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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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2항).이의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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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심이나 약식명령에서 받은 처벌에 중한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변경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의 액수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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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 후 2회 불출석으로 약식명령 받아 항소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명령 사안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1심에서 2회 불출석 한 경우로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는 이미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검사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1심에 증거동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위 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위 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함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검사 제출의 유죄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 간주를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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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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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에 대한 재심절차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청구를 한 자가 청구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등이 해당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즉, 계속 사망한 당사자의 재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의 경우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사망한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그 상속인(배우자 또는 친족)인 지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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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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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외에 공판검사를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사와 공소 검사를 나누는 취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사의 경우 애초에 기소를 염두해 두고 수사에 집중하는 경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여 처분을 내리지만 공판 검사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진행함으로 수사에 대한 강제성, 위법성의 여지를 많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인력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수사에 집중하여 초기에 무죄인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보다 신속하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 범죄 사실의 실체진실 발견 등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판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즉 공판에 재판 절차에 집중하게 하는 취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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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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