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동거인을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동거인이라하더라도 소유자인 질문자 본인의 주거의 평온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이상 같이 주거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주거권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다면 이에 대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법적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 이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로 공과금(가스, 수도비 등)을 납부하고 그 부동산의 가스, 전기, 수도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임대인이 되고 단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제3자인 전기 공급자 등에 대한 공과금 채무의 이행있는 자는 여전히 임대인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등기의 형태들 가운데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본등기와 대비되는 개념은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규정된 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받기 위해 하는 예비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우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예로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이 있지는 않고 반드시 본등기를 한 경우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소유권 이전 등) 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단체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나 총무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탈세 또는 개인의 횡령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목적을 정하여 기부한 금액을 목적 금액 이외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정 기탁된 금전의 경우에해당 개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파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민법」 제776조).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기준은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양자제도가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파양은 무효입니다.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04조 및 제878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 제도는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과거 문어발식 경영, 즉 하나의 회사가 다른 계열사들에게서 서로 상호 보증 등을 하여 실제로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것을 막고 기업의 부당한 거대화, 재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자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식자재 공급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하는 영업점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계약의 형태가 프랜차이즈 즉 가맹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원료 등의 공급 계약이 아닌 점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정한 약정사항이 아닌 내용을 강요한다면 이에 해당 기술 계약 해지, 해제를 조건으로 강요하는 점에서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모로 자꾸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 비하 만으로는 특별히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욕설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위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상사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적 비하발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2019년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용자(회사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금'과 '선금'의 법률적 개념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계약금과 다르게 선급금이라고 함은 대개 큰 공사 등이나 큰 대규모 거래에 있어서 10% 정도 또는 일정한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말하나 위의 계약금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부금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일 경우 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2조는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개인간의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 기부한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시에는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