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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상대방 측 보험약관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측 주장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이 있고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 약관의 경우는 해당 보험자(상대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간의 보험 계약상 약관일 뿐,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상품상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될 수 있으나(보험금 이외의 부분은 상대방 가해자의 책임),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인 질문자가 그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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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광고글 올리는 사람들은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글을 올리는 것인데,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자,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판의 관리자는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별도의 권한이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인 디시인사이드 관리 운영 책임자의 동의하에 게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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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보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이후에 바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재해 발생 등에 사업주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는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등 요양급여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그리고 재해발생 과정에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 이외 부분의 책임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후에 근재보험 청구시에는 우선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근재보험의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의료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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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은 승소 판결후 며칠만에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문이 난 몇일 이내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본인임을 증명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자발적 명시에 의한 것이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법원에서 각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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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로 심전도측정기능을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능은 외국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법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직접 의사를 대면하지 않는 원격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환자가 발생한 정보 등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연결하여 진료 등의 행위가 이루어 지게 하는 (의료행위) 것은 원격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등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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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fx시티, fxone 등) 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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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시 신호위반 및 과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1) 신호 또는 지시 「도로교통법」 제5조)(2)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3) 우측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4) 차로통행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5) 전용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6) 제한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7)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8)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9)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10)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11)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12)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13)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교통법」 제34조)(1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15)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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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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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의 구속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던데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은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혐의자에게 죄를 묻기 전에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신변을 확보하여 놓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하여 구속 전 사전에 법원에서(판사)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구속영장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단순히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판결과 같이 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으로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달리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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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나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장과 서명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장과 서명은 위와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도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인장등록원, 개인인감 등록원 등으로 주민센터 등에 자신을 표상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하여 계약에 첨부합니다. 그러므로 위조 인장의 날인을 방지하고 거래의 유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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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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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차량. 안 사용한다해서 받는차량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으로 부터 중고차를 공짜로 양도 받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중고차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여 적게 납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표와 차량 기준가액을 발표합니다. (링크: 2019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7692) 그러므로 중고차를 무료로 양도하더라도 실제 중고차량의 구입 비용과 상관없이 계산식(차량기준가격X잔가율X취득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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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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