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시 금액의 상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이상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제한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규정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개정돼 그 증액의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을 1년 이내에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해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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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중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CCTV를 통해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혹시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관련하여 CCTV를 본 후에 그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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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시국속에 카더라 뉴스를 유포하면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의 방역업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공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공무를 방해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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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일반 기성교회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권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이나 주거에 들어간 것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우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염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이에 감염이 실제 된 경우라면 상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감염자인지, 감염이 해당 감염자에 의하여 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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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처럼 법원과 검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증거를 조작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 위조죄, 변조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추후 진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수사관이나 법관, 검찰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실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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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미국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입국금지가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5월인 관계로 특별히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는 미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행 제한 국가가 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는 비행기를 예매하였는데 한국이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된 경우라면 수수료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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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절도의 의심이 있는 경우이지만 또 반면에 반드시 해당 핸드폰을 두고 가지 않고 들고 갔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즉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을 노려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이 가져 간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부인하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사안은 일단 신고가 된 이상 검찰로 송치가 되며 검찰에서 판단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절도의 경우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처벌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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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고 등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처 건축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아야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미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벌을 먼저 받은 뒤에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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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아주 다를경우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수있나요?아니면 3자대면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자 대면이라는 것이 고소인 및 피고소인 및 수사관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질 신문 등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참고인 등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참고인 역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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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절차로 법에서 정해진 시세나 기준 등은 없습니다. 합의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합의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문 내용과 같이 합의금을 1주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의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업 손해(직장에 나가지 못하여 발행하는 손해) 역시 모두 계산하여 합의금 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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