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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비210
상냥한나비21020.02.26

직장 근무 중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02-26. 새벽 3시20분 경. 농산물 시장에서 근무 중 상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A씨가 짐이 가득 실린 250kg ~ 300kg 손수레를 밀고 오던 중 가만히 멈춰있던 저를 보지 못하고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신발끈이 풀려 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고, 가해자 A씨는 전방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제 머리를 250kg 손수레로 쳤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고 이내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친 부위를 살핀 직장동료가 피가 많이 흐른다고 말했고, 저도 어지럼증이 느껴져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정수리 부분 찢어진 부위 3 바늘 꼬맸고, CT 촬영을 마쳤습니다. 급한 응급처치를 마치고도 목 주변 불편감이 느껴지고, 머리 속 정확한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큰 병원으로 옮겨 MRI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저는 개인간 상해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입은 손해 : 신체부위 손상, 근로소득 손해, 사고 후유증

*증거자료 : 농산물 시장 내 CCTV 촬영이 되어 사고 상황이 녹화된 비디오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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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CCTV를 통해 상대방의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혹시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관련하여 CCTV를 본 후에 그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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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산재변호사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무 중에 상해를 입으셨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요양급여(병원비, 통원비, 수술비, 진료비 등),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등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 외의 보상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받은 손해부분을 산정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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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유증 부분도 확인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과실 치상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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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시 병원치료비와 일실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추후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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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십시오.

    더불어 가해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는것도 방법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합니다. 배상액은 산재처리가 되는지, 된다면 그 범위에 따라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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