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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별도로 받는 식비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식비로 비과세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급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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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대행업은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블로그 업로드 등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판촉행위 등을 하는 점에서 SNS마케팅/업종코드 525140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바 좀 더 구체적인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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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 선물로 고가의 컴퓨터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학 합격 선물로 전자 제품 등의 선물 자체가 증여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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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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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따져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으나, 다만 1주택 보유자라도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가 되는데 그 기준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되어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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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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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증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거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지분 정리 등의 명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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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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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소득공제 혜택을받는데 신차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규정)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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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선물로 명품핸드백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혼 축의금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명품 가방 금액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만약 가방 값이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바, 위의 가방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친구들 여러면이 축의금을 조성하여 이를 구매하고 선물로 준 경우로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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