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의 기장 등의 위임 사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책임 등을 구상해 볼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4세분을 고용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입니다. 올해 32세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올해 34세는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 증여재상 공제 중,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관련은 너무 어렵네요.그래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중간 예납 등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정산 등을 통해 비용 등을 정리하여 과납된 경우 환급 등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평가
응원하기
전자계산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간이과세자에게 3만원을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추후 적격한 증빙으로 환급 등의 이슈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왜 비싸게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그 자체로는 10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취득할 때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다른 일반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추가되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상업용도로 나오고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주택으로 보는 점에서 취득세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