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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의 경우도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경우로 환급액을 받기는 어렵고, 세액공제나 공제 항목 등을 잘 살펴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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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후 회비를 낸것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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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잇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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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정말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부분은 자녀에게 증여 비과세 한도는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으로 보고,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여 다른 국가에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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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수총액 건보료/국민연금 폭탄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납부 기준과 소득, 기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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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에서 위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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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딱지가 있는데 제가 증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율에 따라 위의 입주권에 대해서도 그 가액 등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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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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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연말정산 소득세 계좌 환급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찾기에 "계좌" 검색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어려우실 경우 해지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계좌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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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서면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란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신고내용에 무실적을 기재하여 우편발송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으로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및 하단의 사업자 인적사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고내용에는 "0"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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