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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가 아니라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으로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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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연금복권 당첨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으로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매달 지급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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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낸 기타소득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용직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 자체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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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돈을 각은행에1억씩 정기예금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별로 각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다른 은행별로 5천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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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돈을 약 500만원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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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인 경우는 6개월)에 관할 시(구)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3/1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취득은 제외)에는 농어촌특별세(10%)가 부가가 됩니다.부동산 취득의 세율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원시취득 : 1천분의 28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선박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원시취득 : 1천분의 20.2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차량비영업용승용 : 1천분의 70화물(승합) 1천분의 50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영업용 : 1천분의 40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항공기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입목1천분의 20광업권 또는 어업권1천분의 20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1천분의 20선박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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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지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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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중도 퇴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와 세금공제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어서 해당 시점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고, 신규 입사를 한 경우 신규 입사 회사에서 전에 회사 연말정산 내역과 함께 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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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문화활동비공제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연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원 통합한도 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적용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공연(2018.7.1.)박물관 미술관(2019.7.1.)신문구독료(2021.1.1.)영화관람료(2023.7.1.)*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공제율과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금액의 30%(최대공제한도 300만원)(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통합한도 적용)신용카드 등 사용분(300만원)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통합 300만원)]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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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신 후에 미리 보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 추징 등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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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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