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혜택은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 한도는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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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말정산 마무리하면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 각 회사는 2월 28일까지 정산 자료 등을 정리하여 신고하고, 통상 3월 급여 분에 환급이나 추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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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은 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환급은 연말정산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고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한 부분을 환급 받고, 소득세 역시 납부한 세금에서 정산을 거쳐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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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을 받은 항목도 매출액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출할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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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은 연금 소득이 있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한편, 어머님의 경우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여부와 1주택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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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떻게 재산을 물려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나 그밖의 공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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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데 급여 소득을 받는 다는 점이 모순되기는 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급여로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급여 소득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혼동 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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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관련 연말 정산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점에서 정산관련 절차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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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말그대로 지난 일년 동안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제하고 이를 국세당국에 납부하고 이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 일년 동안의 원천징수 납부 세액을 공제 항목 등을 따져 정산하고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대개 3월이나 4월 급여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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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비율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30%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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