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충분히 공제 등의 항목을 정리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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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월28일 퇴사시에 24년에 23 년말정산때 신랑앞으로 부양가족으로 편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하인 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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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연말정산 간단히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른바 손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받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PC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서 기본 개인정보와 근무지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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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증빙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계약자와 월세납입자, 근로소득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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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되고 통상 2월 28일 까지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환급이나 추징은 3월에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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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 왜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혹,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서류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안경 구입비 등의 경우는 직접 안경원 등에 발급을 요청하여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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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와 청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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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까지 혜택을 받고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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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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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말 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이에 대한 환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이를 환급하지 않은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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