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소득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용직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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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어플리케이션의 포인트도 소득세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의 경우에는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관련 포인트 역시 사업자 총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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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년전 종합소득세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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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기알바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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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연매출 얼마이상 이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원칙적으론 소득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이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와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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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론 소득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이나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급여 소득자와 연 소득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넘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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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어 작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올해 하여도 환급될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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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5월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투잡유형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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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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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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