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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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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기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타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위의 점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 개설한 은행 등의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비밀 번호나 기타 정보 등의 변경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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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어린이집도 교육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가 해당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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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포함 5개의 통장이 압류 되었는데 급여통장 압류 범위번경 신청을 하고싶은데 신청원인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통장에 대해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서 청구원인은 민사집행법상 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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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님 신용불량자 세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소장 등을 작성하여 송달되는 경우가 있을 여지 등은 있으나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불이익은 받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인 어려움(위의 채권자들의 방문 , 소장 등의 송달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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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음주운전은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률 /
교통사고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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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에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퇴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재입사의 방식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다소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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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중 원장 사망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안타까운 경우인 사안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치료비 내역 관련 상속인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하겠습니다만, 병원 자체가 없어 진 경우라면, 그 잔여 치료비 액수를 고려하여 법적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익이 비용 대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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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로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언제라도 변제기가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고, 추후 본안 소송 (지급명령 또는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수개월 지속 되는 경우 연체 이자와 법적 절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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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뷰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 부분이 어느곳인지 특정이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해보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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