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선고기일인데피의자가연락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협의를 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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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한부모가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합니다.위의 경우 이혼을 부모님이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 모자 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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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남자쪽으로 출생신고하는방법과필요서류및절차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첨부자료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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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입사하면 몇일만에 쓰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는 아무리 늦어도 첫 근무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고 과태료 처분이 회사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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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년말정산을 어떻게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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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인하여 조사를 받는 기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거소의 이전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경우에 따라 사건 관할이 이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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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한지3개월지났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고가 있은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부당해고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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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적시 되거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의 유포에 다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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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 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 로 귀속되나,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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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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