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 아들을 찾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위치 추적 보다는 경찰에 가출 신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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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단속 권고 수준은 0.02%이고, 주변국 일본 0.03%와 노르웨이•스웨덴•폴란드 등 0.02%, 브라질 0.01%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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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도 경비율 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1)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2)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3)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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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았는데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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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 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대법원 상고심의 보수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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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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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할인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과거 징수율이 50%에 미치지 않았던 점에서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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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스토어명도 상표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표권 등록을 하여야만 영업 행위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해당 상품군이나 서비스군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다소 어려운 점에서 사전에 실익여부를 잘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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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소송 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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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표이사 안쓰고 회장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상 대표자격을 가진 대표이사가 맞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지 않고 회사내의 직함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대표자 적격이 없는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권한없는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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