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만15세 장기10년 단기5년 판결이면 몇년을 감방에 있다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며 최소 5년 이상을 복역하며, 경우에 따라 5년의 형기 동안 모범적인 경우 5년 뒤에 출소 또는 그전에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0
0
건설업체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 현장 및 기타 공사 현장 감독자는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하청 관계가 복잡한데 실제 하청의 용역을 의뢰한 원 수급자 등과 실제 현장 감독자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2.14
0
0
입주시 세탁기 청소 비용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세탁기 자체를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이를 청소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4
0
0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선 및 횡단보도에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나 건너는 중인 경우라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4
0
0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혼자 도주해서 승객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7.24>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4
0
0
위스키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및 제조방법의 승인없이 임의로 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0
0
미성년자 전입신고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것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3
0
0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으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고 볼 수 있을때, 실제 과실 책임 등이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0
0
타학교의 전공책이나 교과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항 등을 질의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위법하여 처벌 받을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3
0
0
공무원입니다. 1. 겸직신청 안하고 유투브 하면 징계사유인가요? 2.유트브 소득이 발생한다면 총무과나 그런과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 창출시에는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겸직허가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0
0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