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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법에 해당되는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신발의 결함이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 질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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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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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상투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서상투표신고2.선박의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전송3. 선원이 선상투표 후 선상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전송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쉴드팩스에서 봉합하여 출력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송용봉투에 담아 구·시·군위원회에 송부5. 선상투표지는 거소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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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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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대출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또는 단순 승인 할 것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채무에 대해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변제 행위 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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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직선거법상 무효사유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52조(등록무효)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20.1.14, 2020.12.29>[제목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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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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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법률 /
형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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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택시비 먹튀 사기에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한 피의자에게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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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칭 및 허위판매 법적조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판매 중지 가처분 등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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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금을 직원들 몰래 혼자 꺼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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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회의원이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언제까지 사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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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탁수화물 기준 인당 15kg 씩 인데요 2명이 각각 12kg 17kg 인데 위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지급하고 수하물 송부 가능 여부를 미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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