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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배너광고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측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카페 배너를 통해 광고를 하고 수익을 하는 것은 해당 광고 의뢰 업체가 불법적인 도박이나 기타 위법한 내용의 사업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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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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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기업과의 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데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계약을 법인과 맺은 이후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채권을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개인이 저작권자라면 (위의 사실에서 저작권 지분이 개인에게는 없음)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하나 법인이 지분권자인 점에서 이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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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폰 중고거래 과정 중 판매자가 해외직구 제품인걸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요청 또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거래는 법규 위반의 점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 청구하고 물품을 반환 하는 것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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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토바이는 왜 제한 속도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기의 특성 및 사고 위험성,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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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는 주차장 관리 규약 등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점에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견인시 만에 하나 있을 차량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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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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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에서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낸 경우 보상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설 주차장에 주차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과 같이 해당 고양이의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바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가 쟁점이 되겠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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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의가 있고 사전의 살인의 실행의 착수를 위한 고의 및 준비를 한 경우 살인 예비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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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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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는 해당 수사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작성한 것을 말하며, 진술서는 피해자나 기타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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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같은곳에서 전기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기타 점포 등에서 콘센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미리 용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페 등의 콘센트 전기 사용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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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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