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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하는 과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임의로 관할 부서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 등은 교체 신청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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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을 가족이 임시로 사용 후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해도 문제가 없나요? (실운전자는 장애인 본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해당 차량이 가족명의 차량이고, 그 차량에 대하여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되고 부착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장애인이 실제 운전한 경우라고 하여도 주차 이용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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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할 수는 없고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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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도 벌점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금액이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나온 이유는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자진하여 납부하는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경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서울시 등이나 지차체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신 후에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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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인데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가택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로 볼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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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일을 미루고 진행을 안해서 손해를 보면 어디다 미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 사무를 해태하여 (게을리 하여)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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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도 세탁기,에어컨 수리비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세탁기와 기타 에어컨이 기본 설치 되어 제공 되는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가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리비의 분담 보다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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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용계단에 자전거를 두면 처벌 받는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집합 건물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범죄라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하는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방법상 소방 시설 등을 가리는 전용행위, 물건 적치는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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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합의 유무 사실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바로 점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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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서는 일반주택을 건립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농민이 농업용 주택을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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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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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