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로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도 있고 (전원을 말씀 드린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이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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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출근 시 예비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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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이럴때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상황으로 주변 부모님들에게 알려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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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바로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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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동화 중에서 70년이 지났다면 한국 동화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저작물의 경우로 대개 50-70년 정도로 작가의 사후 저작권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70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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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이러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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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인해 민방위 년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교육 불참에 대해서는면제신청서(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년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 가능)를 작성하신 후 출국 이후 출입국사실조사 결과(3개월 이상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당해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교육면제 시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해외장기체류(2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 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면제 가능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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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점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이고 (협박),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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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 참가자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직위나 기타 불법행위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아직은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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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시 성범죄특별법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대개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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