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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테리어로 인해 아랫층 천장 균열의 발생할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실제 공사로 인하여 천장의 균열이 일어 난 경우라면 이를 아랫층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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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금액5천만원정도 사기치면어떻한형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의 편취 금액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위의 사실만으로 대략의 처벌 규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의 사용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 인지, 피해 금액, 범위, 시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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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제 카톡 대화를 수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당사자인 학생들로 부터 제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금지행위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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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석회물로 인한 차량 손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와 관련이 없어 보험이 적용될 사안인지는 약관에 부보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에 따른 책임을 공작물 점유자에게 물어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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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도로에서 차가 마주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순위, 올라가는 차가 우순위입니다. 반면, 일반 도로인 경우라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보는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 양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법률 /
교통사고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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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금거래시 세금관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 명목이라면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는 세법에 열거되어 대표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며, 단, 이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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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라면 청산 가치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 회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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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도 형법 등의 위반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외교관이나 기타 특별한 법률로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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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밤10시이후 1:1수업. 학원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는 조례가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그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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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비매품 배송비만 받고 판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송비만 받는 경우에도 판매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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