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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임대받아 장사하고있는데 주차장 일부를 없애려고해요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차장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해당 주차장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리 예상 되는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특약 등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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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매뉴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항).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법률 /
폭행·협박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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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죽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방 동물이 갑작 스럽게 급박하게 달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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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공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공판으로 나간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음주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인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전과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볼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천만원 이상이 예상 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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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건데 남편명의로된 집을단독으로 처분하지못하게하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이혼을 협의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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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는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설치행위는 그 설치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과 설치권자와 시공회사와의 시설물설치계약 및 최종적인 시설공사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인데, 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평가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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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대응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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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구금조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외국인이 해당 국의 국가법 위반으로 수사 자체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우 외국인은 외국 영사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조력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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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처분은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도 일치하여 원고들 스스로 이를 탓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이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할 수 있는 점에서 단수처분은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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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진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모자이크를 하는 것 자체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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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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