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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발생한 누수탐지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윗집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탐지 비용 까지는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일단 부담하고,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윗집에 대해서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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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위층 집주인이고요 집문제로 손해배상 받을수있는게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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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분야에서 일하는데 강압적인 상황에 처해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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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남자 이혼할때 alimony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혼인의 지속 기간 등과 상대방의 이혼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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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영화가 개봉되면 구독자 수가 적은 유튜버들이 이를 리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작 영화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리뷰 등에 대해서는 홍보, 프로모션 목적으로 직접 배급사 등의 저작권자와 협의, 동의를 얻어 제작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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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잃어버렸을때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 151조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또한, 제152조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함을 업주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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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잠깐 비우고 사유도 거짓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사규 위반으로 충근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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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사이트업체 법적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운영주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침해 형사 처벌을 실질적으로 해외에 까지 국내 사법권의 권한이 미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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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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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종국)후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매 등의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채권(원상복구, 차임 채권)의 행사를 위해 강제집행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고 동산, 부동산의 집행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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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 필증이나 토지 대장 등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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