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개로 인한 소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해 개 짖는 소리 등의 소음에 관하여 주의를 할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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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캐릭터 나오는 성인 애니는 아동 성착취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지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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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런 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아직까지는 기망을 통해 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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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변 시위소음이 심각한데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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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은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상품 등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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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이 경우가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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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당할시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하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그런 점에서 해당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기타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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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담배냄새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나, 단순히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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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시 중요고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를 위한 기망을 한 점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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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에 대변보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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