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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왜 비싸게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그 자체로는 10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취득할 때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다른 일반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추가되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상업용도로 나오고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주택으로 보는 점에서 취득세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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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에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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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목적세(earmarked tax)는 그 재원을 특정한 지출사용처에 연계시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목적세는 물론 그 부과대상이 그 사용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지출용도와 연계된 세원을 통해서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직접 부담에서 오는 효율성 내지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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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개인이 회사의 채권, 재산 조사, 조회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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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변 공장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게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해보이며, 환경 영향 평가 등, 악취 등의 기준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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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서로 야한대화 주고 받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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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차량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존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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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전세이구요. 화장실 타일벽에 금이가면서 곧 쏫아져 내릴거같아요. 누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단순한 수리로 해결될 것이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수리 의무를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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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계산원이 손님의 포인트점수를 임의로 써버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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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가 쓴글을 조금 바꿔서 올렸던데 이거 저작권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이 저작물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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