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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위의 경우 1주택소유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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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연착으로 인한 지각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 운송 약관의 면책 내용과 기타 원인관계를 보면 해당 손해는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렵고 확대 손해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연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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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부터 월세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1주택인 경우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임대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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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팔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경우 구입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고 거래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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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돈으로 부모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탈 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가입을 부모가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보험료 금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여,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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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결제시 부가세 없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농산물 등 가공이 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세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인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 등 국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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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금 액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강제 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퇴직금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고용자에게 자신의 퇴직금에 대하여 DC형 등 일정한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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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사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후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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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지만,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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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열람 복사시 가능한 항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해서 방어권을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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